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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이륜차도 내년부터 자차·자손보험 가입

내년부터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및 소형화물차 운전자도 대부분 공동인수제를 통해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및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도덕적해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공동인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배상책임(대인·대물)보험 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상해보험도 공동인수 의무대상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자차·자손보험은 공동인수라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어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사고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신 범위 확대에도 보험사가 공동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운전자의 도덕적해이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고의사고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할증 회피 목적으로 명의변경)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2회 이상(1년 기준)일 때는 자차·자손·무보험차상해보험의 공동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자차는 여기에 추가로 △고가차량(출고가 2억원 이상 및 보험가입시 차량가액 1억원 이상)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이륜차(260cc 이상)도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차보험 가입대상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53.4%인 공동인수 계약자 중 자차 가입대상 비율은 내년 제도개선 후에는 9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1.4%로 가입대상 비율이 미미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90.1%까지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형진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지난해말 기준 이륜차 유효대수(260cc 이상 포함)는 93만144대인데 이중 자차보험 가입은 6323대에 불과하다"며 "계약자들이 희망여부에 따라 실제 가입률은 달라지겠지만 우선 희망한 사람은 무조건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기준도 합리화된다. 현 공동인수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료에 15%를 일괄 할증하는 식으로 산출해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 및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공동인수 보험료가 지난해말보다 8.9% 인하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보험료 책정도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구분(8종)해 책정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마련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일반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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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7-11-14

조회수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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