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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령 화물차 운전자, 자격 유지시험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창원터널 화재 사고를 조사해 7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 규정과 사고 경력 운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고박 방법과 같은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고 도로교통법엔 명시돼 있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엔 없는 과적 기준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경찰청과 창원시에 사고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 노면 개선 차량 이상 발생시 긴급 정차 및 제동 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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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8-04-19

조회수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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