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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및 중기덤프트럭등 과적 과태료상향

앞으로 덤프트럭 등 화물차의 과적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과적위반 기준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증액배수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하루 전인 16일 예고한 또 다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접도구역 규제완화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와 화물차의 만성적 과적 관행을 막을 개정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을 보면 최고 100만원과 300만원인 제한규격과 제한중량 위반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폭 또는 높이 제한기준 0.7m 이상, 길이 제한 6.3m 이상 초과)과 500만원(축하중 또는 총중량 40% 이상 초과)으로 각각 인상했다. 2차와 3차 위반 때 과태료 배수도 현행 1.5배와 2배에서 2배와 4배로 각각 높여 고의·상습적 과적행위를 막는다.

 도로파손 우려가 큰 인접 축하중 제한기준도 신설했다. 축하중 제한은 현 10톤으로 유지하되, 축간 거리가 1.8m 이하로 서로 인접한 2축과 3축의 제한은 18톤과 24톤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작년 과적 등 불법운행 단속 건수는 4만7009건이며, 주로 고속도로를 오가는 화물차가 주류였지만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등 건설기계 위반사례도 상당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앞으로 과적단속이 고속도로 위주에서 국도 등으로 확대되면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현장 특성상 업체로부터 과적을 강요당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덤프트럭 등의 운전사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시기는 대폭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 2016년 7월경이 될 것이다. 또한 과적 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화물 등 위탁과정에서 과적 책임소재를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한편 과적 여부를 스스로 측정할 자중계 설치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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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4-10-24

조회수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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