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덤프트럭 등 화물차의 과적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과적위반 기준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증액배수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하루 전인 16일 예고한 또 다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접도구역 규제완화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와 화물차의 만성적 과적 관행을 막을 개정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을 보면 최고 100만원과 300만원인 제한규격과 제한중량 위반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폭 또는 높이 제한기준 0.7m 이상, 길이 제한 6.3m 이상 초과)과 500만원(축하중 또는 총중량 40% 이상 초과)으로 각각 인상했다. 2차와 3차 위반 때 과태료 배수도 현행 1.5배와 2배에서 2배와 4배로 각각 높여 고의·상습적 과적행위를 막는다.
도로파손 우려가 큰 인접 축하중 제한기준도 신설했다. 축하중 제한은 현 10톤으로 유지하되, 축간 거리가 1.8m 이하로 서로 인접한 2축과 3축의 제한은 18톤과 24톤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작년 과적 등 불법운행 단속 건수는 4만7009건이며, 주로 고속도로를 오가는 화물차가 주류였지만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등 건설기계 위반사례도 상당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앞으로 과적단속이 고속도로 위주에서 국도 등으로 확대되면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현장 특성상 업체로부터 과적을 강요당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덤프트럭 등의 운전사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시기는 대폭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 2016년 7월경이 될 것이다. 또한 과적 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화물 등 위탁과정에서 과적 책임소재를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한편 과적 여부를 스스로 측정할 자중계 설치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과적위반 기준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증액배수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하루 전인 16일 예고한 또 다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접도구역 규제완화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와 화물차의 만성적 과적 관행을 막을 개정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을 보면 최고 100만원과 300만원인 제한규격과 제한중량 위반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폭 또는 높이 제한기준 0.7m 이상, 길이 제한 6.3m 이상 초과)과 500만원(축하중 또는 총중량 40% 이상 초과)으로 각각 인상했다. 2차와 3차 위반 때 과태료 배수도 현행 1.5배와 2배에서 2배와 4배로 각각 높여 고의·상습적 과적행위를 막는다.
도로파손 우려가 큰 인접 축하중 제한기준도 신설했다. 축하중 제한은 현 10톤으로 유지하되, 축간 거리가 1.8m 이하로 서로 인접한 2축과 3축의 제한은 18톤과 24톤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작년 과적 등 불법운행 단속 건수는 4만7009건이며, 주로 고속도로를 오가는 화물차가 주류였지만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등 건설기계 위반사례도 상당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앞으로 과적단속이 고속도로 위주에서 국도 등으로 확대되면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현장 특성상 업체로부터 과적을 강요당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덤프트럭 등의 운전사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시기는 대폭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 2016년 7월경이 될 것이다. 또한 과적 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화물 등 위탁과정에서 과적 책임소재를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한편 과적 여부를 스스로 측정할 자중계 설치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