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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선거유세 차량으로 불법개조한 업자적발

6·13 지방선거 당시 화물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불법개조해 출마자 등에게 대여한 차량개조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차량개조업자 ㄱ씨(53)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 11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용 트럭 대당 130만 드림, 문자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1∼4t 화물차 102대를 임차했다.  

이후 차량 제공가격의 10∼20%를 챙긴 뒤 이를 차량개조업자에게 알선했다. 

차량개조업자 11명은 창원과 함안에 있는 빈 공장에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알선받은 차량에 발전기,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불법개조한 뒤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제공했다. 

화물차량 소유자 62명은 1대당 110만∼400만원을 받고 중고차 딜러에게 화물차량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화물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량개조업자들이 개조한 차량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60여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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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8-07-06

조회수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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