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8929-8249
직통 : 031-8059-8249

팩  스 : 031-8059-8241
담당자 : 설상률 전무이사

공지사항

화물차 선거유세 차량으로 불법개조한 업자적발

6·13 지방선거 당시 화물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불법개조해 출마자 등에게 대여한 차량개조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차량개조업자 ㄱ씨(53)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 11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용 트럭 대당 130만 드림, 문자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1∼4t 화물차 102대를 임차했다.  

이후 차량 제공가격의 10∼20%를 챙긴 뒤 이를 차량개조업자에게 알선했다. 

차량개조업자 11명은 창원과 함안에 있는 빈 공장에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알선받은 차량에 발전기,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불법개조한 뒤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제공했다. 

화물차량 소유자 62명은 1대당 110만∼400만원을 받고 중고차 딜러에게 화물차량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화물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량개조업자들이 개조한 차량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60여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8-07-06

조회수1,2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