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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송도국제도시 내 화물차 통행제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화물차량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은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지난 6월 말 컨테이너차량 등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행제한 대상은 적재중량 5t 이상 화물차이며 지역은 송도지역 내 아트센터대로와 컨벤시아대로 사이의 내부구간 및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인천경찰청은 관련 안내 시설물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 통행제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통행제한에 따른 화물차량의 대책으로 아암대로 확장 및 송도3교 우회전 가속차로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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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8-07-06

조회수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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