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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미준수시 과태료"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이달 3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로 부과 범위가 확대된다. 또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일부터 단속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교차로 꼬리물리 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이다.

 

3일부터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내용이 추가된다. 총 14가지 항목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편도 4차로에서 하위 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단속하는 식이다.

운전자가 없이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규제가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 운행을 종료한 후 차내에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12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하는 지점이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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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7-06-01

조회수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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