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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하반기 변화되는 교통법규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80만명, 자동차등록대수는 2253만대로 인구2.3명당 자동차1대로 일명 'My Car' 시대에 도래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의 많은 변화가 있다. 자동차와 교통법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규로 미리 숙지하고 지킴으로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만일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증 발급을 제한한다. 체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으면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을 발급한다.

넷째,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다.

 

다섯째,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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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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