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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입차주'도 업무지시 받았으면 근로자"

운수회사에 운수업 등록을 해놓고 본인 차량으로 일하는 화물차주인 '지입차주'도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지입차주 A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농업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산업재해로 처리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입차주라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일한 근로자이므로 산업재해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전무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며 그에 따라 별도 수당을 받았다.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식사비를 결제하기도 했다"며 "순수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만을 담당한 사람과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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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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