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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차 과적 단속·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정부가 화물차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주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한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 요구와 지난 8월 30일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체적으로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귀책사유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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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6-10-20

조회수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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