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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재화물보험료

■ 적재화물보험료(5톤이상 의무가입/20만원 자부담기준)

구 분

5톤 미만

515

15톤 이상

2,000만원(의무가입)

102,400

381,500

585,700

2억원(평균가입자)

244,300

853,100

1,295,300

5억원(추천가입)

4 09,600

1,439,900

2,179,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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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0-09-19

조회수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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