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만 화물자동차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1만9000건 가까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하반기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만89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밤샘 주차, 보험 미가입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7772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93.6%를 차지했다.
이밖에 일반 자가용을 이용,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한 화물운송행위가 138건이었다. 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운송을 하거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등 종사자격 위반행위가 572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73건, 밤샘주차 4858건 등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만186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적발한 불법행위 중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불법을 행한 자가용 유상운송자, 종사자격 위반자, 무허가영업자 등 총 157명을 형사 고발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을 적발, 37곳에게는 허가취소를 내렸으며 66곳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