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시도 교통연수원 주관(인터넷예약가능)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자
▪ 교육대상
- 매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격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격년 대상자는 여객(택시,버스) 업종만 해당 적용 (화물업종 제외)
▪ 면제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교육시간
· 4시간
▪ 교 육 비
· 무상 (타 광역시․도 10,000원)
▪ 준 비 물
· 신분증 및 자격증(화물업종은 화물운송자격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