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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공익제보 급증

블랙박스와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의 보급으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공익신고가 지난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교통경찰의 숫자는 크게 늘지 않아 이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6만 792건이던 공익신고는 2014년 이후 크게 늘어 지난해 109만 1320건에 달했다. 5년 새 약 10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공익신고가 늘어난 데는 블랙박스의 확대보급이 큰 역할을 했다.

기존에는 직접 고화질의 캠코더 등으로 찍지 않으면 공익신고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새로 출고되는 차량 대부분에 2채널 블랙박스가 설치되는데다 실제 위험한 상황에 자동으로 영상이 녹화되기 때문에 신고가 훨씬 쉬워졌다.  

일선 경찰서의 한 교통과장은 “2014년 4월에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 출시되면서 공익신고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에서 신고 영상을 다운받아 바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소한 법규 위반도 바로 신고한다”고 했다. 실제로 2015년 9월 5만738건이던 국민제보 앱 신고 건수는 이듬해 같은 시기에는 36만5885건으로 늘어나 1년 새 6배 넘게 폭증했다.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영상을 확인해보고 명확하게 위반이 아닌 것은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차주에게 위반사실확인통지서를 보낸다. 차주가 경찰서에 출석해 신고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범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위반 법규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신호 위반이나 적재물 처리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일부 과태료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고를 했다고 모두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영상이 찍힌 시점과 신고 시점이 1주일 이상 벌어질 경우 차주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은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경고장만 보내는 경우가 많다. 2016년 허위 신고 등을 제외한 전체 범법차량 신고 중 약 12% 정도는 경고 처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면 ‘왜 나만 잡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익신고의 경우 언제 어디서 신고될 지 모르기 때문에 경고장만 받아도 사고 예방 효과와 교통문화 개선 효과가 큰 편”이라며 공익신고의 효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문제는 공익신고가 폭증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민원실 교통경찰들의 업무량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1급 경찰서의 경우 1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만 실제로는 민원실의 3~4명의 직원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다른 일선 경찰서 교통과장은 “이전에는 담당직원이 여러가지 다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익신고를 처리했는데 이제는 공익신고가 주가 되고 나머지는 부수업무가 되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업무량 만큼 인원 충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한국아이티에스학회에 의뢰해 교통관리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량이 가장 많은 업무를 묻는 질문에 ‘공익신고 처리’라고 답한 경찰관이 본업무인 ‘교통서무’와 함께 가장 많은 22.6%를 차지했다.이들중 96.4%는 인력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경찰관들을 괴롭히는 것은 업무의 양보다 신고에 항의하는 운전자들의 민원이다. 이 과장은 “위반 차량 차주에 연락을 하면 ‘어떤 사람이 날 고발했냐’며 짜증부터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우리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담당직원이 매년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 달라고 애원을 하고 휴가도 마음놓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정부에 100여명의 관련 인원 확충을 요청해 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보행자보호에 대한 공익신고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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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7-06-23

조회수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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