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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추진

경찰이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은 물론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현장단속이 어려운 고질적 위반 행위들이다.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을 이용, 위반행위를 촬영해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 포털이나 국민신문고에 알리면 된다. 

신고자가 증거영상을 첨부해 신고를 완료하면 관할 경찰서가 지정되고 공익신고 전산 등록 후 위반사실이 통지되고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모범운전자회, 고속버스업계 등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 중이다. 또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분기별로 경찰서장 감사장, 교통안전용품 수여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 산악회 등 단체이동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법규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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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4-04-08

조회수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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