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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가 개선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도로교통법 역시 해마다 주기적으로 보완되고 개정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2017년 정유년에도 6월 3일부터 각종 규정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달라진 규정에 처벌(단속)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올해 바뀌는 규정들을 살펴보고 숙지하는 시간을 갖는다.

◆ 신설되고 변경되는 규정
우선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이 변경된다. 올해 6월 3일부터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도 새롭게 추가됐다. 교통사고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신설, 위반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을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과태료 부과 항목이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호위반(제5조)과 속도위반(17조 3항), 통행구분위반(13조 3항), 끼어들기 금지(23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25조 5항),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29조4·5항), 갓길통행위반(60조 1항), 전용차로위반(61조 2항), 주정차금지위반(32조~34조) 등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7년부터 5개 항복이 추가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으로는 통행구분위반(13조 1항)과 지정차로위반(14조 2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25조 제1·2항), 보행자보호 불이행(27조 1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39조 4항) 등이다.

◆ 강화된 처벌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인피 교통사고는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 제기(교특법, 2017.12. 3일 시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특법상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규정이 배제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 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을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대조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제까지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 사고 가해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전 좌석 안전벨트 시행되나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올해부터는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차량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있다. 뒷좌석까지 안전벨트 의무 착용이 적용되는 구간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돼 있다. 법률이 통과되면 도로에 관계없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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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7-01-04

조회수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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