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서 30km로 서행하지 않을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최후의 방침인 셈이다.
경찰청은 23일부터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이 사람 또는 차량을 치어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후방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서행 유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교통사고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법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의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부상자와 현장 조치 인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주변의 차로를 추가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아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교통 상황에 맞춰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이 자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