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관리인으로 설정이 되어서 부가세 납부,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소득공제
등 의 세무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과 자동차세, 범칙금(과태료)등을 납부대행합니다.
그외에 유류비 포함의 용역비(무제)인 경우 유류보조금 환급을 지원합니다.
2. 보험업무는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대인,대물)을 관리하여 납부대행을 하며
이런 보험업무은 기사님들의 차량에 정기검사와 점검시에 보험료 영수증을
통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사님들의 운행중 사고에 대하여 사고접수를
대행하여 줍니다. 같은 화물공제라도 각 지부마다의 행정 차이가 있습니다.
예)영업용 화물차량의 자차 가입 가능여부, 사고시 자부담금 납부의 차이
3. 경력관리를 함에 있어서 화물운전자들의 소속 화물협회에 인적사항 등록을 하여
운전자 확인증을 발급받고 매월 협회비를 납부하여 추후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발급 자격요건을 갖추기도 합니다.
예)미발급 기사는 법적으로 운행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벌금을 내는 사항입니다.
4. 차고지 관리는 기사들의 주차장이 실제 없음을 감안하여 1년단위로 일정면적의
부지를 임대 혹은 사용하여 화물운수법의 형식을 취해줍니다.
5. 각종 인. 허가권의 신고를 통하여 적재물의 맞는 차량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예)식품운반업, 주류운반업, 축산물운반업, 서류송달업 등
6. 거래처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물동량이 없어지지 않도록 근무처에 방문하여
기사의 애로사항과 화주기업의 요구사항을 중간에 완충을 하여 화주-소속사-기사
모두가 win-win하는 근무여건 관리를 합니다.
7.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집안의 경,조사와 예비군 훈련등의 부득불 운휴기간이
발생될 경우 화주기업의 이해를 돕고 미리 대처하여 운행차질을 최소화 합니다.
8. 차량소유주의 변경은 근무기사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할수
없을경우와 기사의 운행거부시 기사의 교체에 대한 매매, 이전등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줍니다.
9. 교육을 함에 있어서 화물운수에 관련된 법규의 재정과 변경을 교육하고 화주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 교육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