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3월초까지 당초 계획했던 접수 물량(950대)을 뛰어넘는 신청이 이뤄지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충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 보다 많은 생계형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를 고려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택배차량 등에 경유차 신규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LPG 화물차에 대한 서민층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할 것에 대비함으로써 내년부터 더욱 큰 폭으로 지원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시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서민층 신차구입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지원 물량을 넘어선 신청이 이뤄지자 정부가 3월 13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1톤 경유트럭을 택배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생색내기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제로는 경유트럭이 도로를 못 다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는 자영업자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