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은 지난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됐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이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사업을 양도받는 문제가 발생됐다.
이를 모르고 불법증차를 이용한 차주들만 피해를 입었다. 화물차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 후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번호판을 화물차에 달고 영업을 해야 하지만 번호판만 보고는 일반용 허가인지 특수용 허가인지 구분이 불가능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운송사업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화물차 차주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번호판 수량이 한정돼 있으므로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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