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충돌했을 때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에 60%, 피해자에게는 이를 피하지 못했다며 40% 과실을 매겨 왔다. 그러나 소비자 사이에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도 적재물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낙하물 사고 시 기본과실을 가해차의 일방과실로 하고, 뒤따라오던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수정 요소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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