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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화물차유가보조금 지급

2019년 9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19.3.5, 6개월 유예)이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18.11월~3월)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1만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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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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