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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설상률 전무이사

공지사항

지입가이드

지입이란

차량 지입은 차량 지입 전문 업체가 화물 운송을 필요로하는 고객사(화주)에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차량 지입 전문 업체와 고객사는 '물류운송계약(또는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게되고 이계약을 바탕으로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된 차량과 운전자는 고객사에 전속되어 고객사의 용도에 따라 운송용을 제공하게됩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위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차량 및 운전자처럼 합법적으로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하게되지만 위 운전자의 법적신분은 '개별사업자'이므로 고객사는 위 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지입 전문업체와의 사이에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게되므로 전문업체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등 자신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는 한편 본인 스스 로도 운송용역 제공사업자로서 파견업체에서 원활한 운송 업무등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업 물류업무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화물수배송 업무가 관리상 및 비용효율상등의 필요에 따라 차량지입 전문업체에 아웃소싱(OUT-SOURCING)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입효과

원가절감

차량 구입 및 구입 시 부대비용(공채, 취득세, 등록세 등)이 없다.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차량관리비용이 없다.(월정 지입료만 지출)

위와 같은 직영차량 유지관리비에 비하여 지입료가 훨씬 저렴하다.

차량사고 및 운반중 화물의 파손 등으로 인한 책임이 없다.

인력관리

운전자에 대하여 급여인상, 퇴직금(누진), 기타 복리후생 등의 보상 문제가 따르지 않으며, 고객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제품 후배송 업무에 경험이 있고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투입되므로 물류배송업무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업무(납품 및 수금, 출 입고 관리 등)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운전자는 CTL과의 사이에 체결된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거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 받는 한편 의무를 바담하므로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고객사는 CTL과의 사이에 체결된 "운송 용역 계약"에 의거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며 고객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CTL은 즉각적으로 운전자를 교체하므로 소속직원 이상의 통제력을 갖는다.

경쟁력 강화

따라서 고객사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 능력이 높은 수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원가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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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0-10-03

조회수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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