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이와 같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이를 보상한다.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