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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 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치권과 화물업계 간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안전운임’은 도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며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으로 4명의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을 위촉했다.

공익 대표위원은 화물운송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업계별 대표단체로부터 추천받은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의 대표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안전운임위원회는 실무급 논의 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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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9-07-04

조회수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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