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확보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의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의 차고지 확보율이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주차면수 확보 및 화물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영업용화물자동차 허가대수 46만7165대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고지 설치대상이 아닌 차량을 제외한 차고지 설치대상 34만406대 중 지자체가 확보한 주차면수는 고작 평균 11% 정도인 3만7,831대(면)에 불과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면제된다. 지자체가 확보한 주차면수는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차고지, 주차장, 지자체조례로 정한 시설, 장소 등에서 운영하는 주차면수를 말한다.
전국 지자체중 확보한 주차면수가 차고지 설치대상 차량의 10% 미만인 곳이 11곳에 달했다. 부산(7.7%), 인천(4.6%), 광주(6.6%), 대전(2.8%), 울산(5.4%), 세종(0%), 경기(3.2%), 강원(9.3%), 충북(0.6%), 충남(1.4%), 경북(0.7%) 등이었다. 차고지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43.3%), 서울(34.6%), 제주(21.2%), 전남(12.9%)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의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고지를 증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며, 차고지를 설치했을 때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운송사업자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 특히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지만, 운송사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서만 발급 받는 등 불·탈법 사례까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차고지 설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영리활동을 위해 사업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천문학적인 유가보조금 마저 지급할 정도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서 무조건 운송사업자에게만 지정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민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과징금 20만 원(5t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