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자격에대한 자료입니다
융자규모는 1조 6,250억원 정도의 수준이며 신청 및 접수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별도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가되며 유흥 향락 업종 및 전문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각 업체당 최고 7천만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고 거치기간 2년포함 5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거치 한도 기간 후 납입 기간 동안 이용금액의 70% 그리고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납입하고 30%는 납입기간 만료 시에 일시 납입합니다.
절차는 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며 각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서류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