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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설상률 전무이사

공지사항

2009년 달라지는 교통제도

▲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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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08-12-29

조회수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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