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대상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업자는 차량이력, 판매업체(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허위, 미끼 매물 게시로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최고속도 90 km/h이하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택시, 고속(전세)버스 등 승객이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위반 처벌 강화
수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간확대 및 제한속도 가변제도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오전7시부터 실시되어, 토요일, 공휴일은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또한 날씨(눈,비)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