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부에서는 제한차량 단속업무에 사용되는 이동단속차량의 운행안전과 단속요원의 원활한 공무집행을 도모하고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긴급자동차」에 과적단속차량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결과,
2. 지난 ‘06. 5.30.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위 사항이 반영되어 ‘06. 6.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도로관리청은 동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규정이 운행중인 과적단속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1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규정의 지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소속 부서․기관 등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단속차량이 과적단속업무가 아닌 기타업무에 사용될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또는 경광등을 켠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소속 부서․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06. 5.30.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위 사항이 반영되어 ‘06. 6.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도로관리청은 동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규정이 운행중인 과적단속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1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규정의 지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소속 부서․기관 등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단속차량이 과적단속업무가 아닌 기타업무에 사용될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또는 경광등을 켠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소속 부서․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