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과적) 단속 기준 및 현황 |
□ 목적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예방
□ 제한기준
구 분 | 총중량 | 축중량 | 길 이 | 폭 | 높 이 | 비 고 |
제한기준 (초과) | 40톤 | 10톤 | 16.7m | 2.5m | 4.0m (고시한 경우 4.2m) | |
※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
□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중량 초과
총중량(40톤) | 축하중(10톤) | 과태료 금액(만원)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1회 | 2회 | 3회 이상 |
- | 5톤 | - | 2톤 | 50 | 70 | 100 |
5톤 | 15톤 | 2톤 | 4톤 | 80 | 120 | 160 |
15톤 | - | 4톤 | - | 150 | 220 | 300 |
- 제한규격 초과
높이(4.0m), 폭(2.5m) | 길이(16.7m) | 과태료 금액(만원)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
- | 0.3m | - | 3.0m | 30 |
0.3m | 0.5m | 3.0m | 5.0m | 50 |
0.5m | - | 5.0m | - | 100 |
□ 과적 단속 방법
○ (고정식) 고정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치(과적식별 카메라 등)를 이용하여 과적 위반 단속
○ (이동식) 과적이 의심되는 주행 중인 화물차를 안전지대로 유도하여 이동식 축중기로 과적 위반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