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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설상률 전무이사

공지사항

화물차 과적단속기준

운행제한(과적) 단속 기준 및 현황

 

목적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예방

 

제한기준

구 분

총중량

축중량

길 이

높 이

비 고

제한기준

(초과)

40

10

16.7m

2.5m

4.0m

(고시한 경우 4.2m)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중량 초과

총중량(40)

축하중(10)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

2

3회 이상

-

5

-

2

50

70

100

5

15

2

4

80

120

160

15

-

4

-

150

220

300

 

- 제한규격 초과

높이(4.0m), (2.5m)

길이(16.7m)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

0.3m

-

3.0m

30

0.3m

0.5m

3.0m

5.0m

50

0.5m

-

5.0m

-

100

 

과적 단속 방법

 

(고정식) 고정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치(과적식별 카메라 등)를 이용하여 과적 위반 단속

 

(이동식) 과적이 의심되는 주행 중인 화물차를 안전지대로 유도하여 이동식 축중기로 과적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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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6-10-24

조회수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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