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잦은 민원이 제기된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선별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는데, 여기에는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 있다.
특히 허가 당시 정부가 승인한 차량용도 외에 운송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된다.
대상은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 제작된 셀프로더(카 캐리어), 허가제 전환 이후 청소용으로 공급된 진개덤프(덮개 장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1.5t 미만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이다.
예컨대 구난형 특수차(렉카차)를 대신해 사고고장 차량을 카 캐리어로 운송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골재 등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투입하면 처벌받게 된다.
택배화물의 집배송 용도로 허가·승인된 ‘배 번호판’ 화물차 경우, 택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16개(우체국택배,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KG로지스, 경동택배, 합동택배, 천일택배, 대신택배, 일양로지스, 고려택배,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사업체와 계약돼 있지 않다면 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배 번호판’의 전국 현황은, 택배증차사업이 개시된 2013년을 기점으로 2만1000대다.
이외에도 무허가 이사주선행위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이뤄지며,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중 미가입 또는 미신고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