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후방 안전장치 설치 대상을 승용차와 5톤 미만 화물차를 비롯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1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과 자사 교통사고 통계, 차량 제원별 후방 사각지대 측정 결과를 토대로 차량 후진 중 보행자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후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8527건으로 사망자는 316명, 부상자는 1만9308명이었다.
길을 걷던 행인이 후진 중인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매년 3705건 발생해 63명이 숨지고 3862명이 다쳤다는 얘기다.
특히 후진 중 보행자 사망사고 10건 중 6건 가량은 화물차에 의해 발생했다.
화물차 사고 건수 전체 사고의 21.5%인 반면, 사망사고의 59.5%를 차지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4.7명으로 승용차 0.7명의 6.7배에 달했다.
화물차 사고 중에서도 적재함에 윙바디, 내장탑 등을 설치하지 않은 5톤 미만의 일반 화물차, 즉 카고형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이는 5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의 후방 안전장치 장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소의 후방 사각지대 범위 측정 결과, 5톤 차량과 5톤 미만 차량(1톤 제외)의 사각지대는 모두 6m 이상으로 길었다. 승용차와 RV차량의 사각지대 역시 5톤 차량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대형(5톤 이상) 및 밴형 화물차, 어린이용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후방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 또는 후방 영상장치 중 하나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는 후방 영상장치에 비해 인지 범위가 좁고 후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은 총중량 4.5톤 이하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4년 4월 신설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현지 자동차 제작사는 2016년 5월부터 신규 생산한 4.5톤 이하 차량(이륜차 및 트레일러 제외)에 후방 영상확인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연구소 소속 전제호 선임연구원은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후방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차종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후진 경고음과 후방 영상장치를 모두 장착토록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통학버스 후진 중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후방은 안전상 사각지대”라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차량에 후방 영상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