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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입차주가 회사 승낙없이 차량 처분하면 횡령"

회사 명의로 등록됐지만, 개인 소유의 차량인 이른바 지입차의 차주가 회사 승낙없이 차를 처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 모 씨의 지입차를 구매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배 씨가 차량을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구입한 박씨의 행위도 장물취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9월 배 씨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한 차량을 회사 몰래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량 6대를 구입해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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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5-07-23

조회수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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