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인호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대안 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22일로 예정됐던 상임위원회는 여야간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화물연대 등의 요구를 담은 최인호 의원 발의 법안과 국토교통부가 화물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이헌승 의원 발의 법안은 발의 단계부터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빠르면 3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게 됐다.
법안의 핵심은 화물 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 화물업종 개편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개정 법률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안전운임 공포 등에 관한 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운임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 보장을 위해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해야 한다.
만약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운임 산정은 국토부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안전운송 원가 및 운송품목,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국토부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해야 한다. 안전운송 품목은 ▲견인용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특수용도형 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등으로 제한됐다.
화주는 안전운송운임 이상을 운수사업자 또는 차주에게, 운수사업자는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운송계약 시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국토부장관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 지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업종 개편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운송사업과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사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차 1대를 사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허가를 받은 자는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화물차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특수화물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 개인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 5년 경과 후에도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는 개인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회와 연합회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법령에 따른 허가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규제 완화 등 : 화물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한다.
화물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화물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운송가맹점 차량이 둘 이상의 가맹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 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도록 하되, 위·수탁 차주가 6회 이상 위·수탁료 미납 등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다.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 설치주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필요할 때 운송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