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분야 유가보조금제도(유류세 연동보조금)
* 담당부서 : 물류정책과(044-201-4005)- 도입 배경
- 화유종간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ㆍ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01.7~)
*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를 100:50:30('01.6) ⇒100:85:50(목표완료) - '10.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중
* 유류세(경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375원/ℓ)+교육세(교통세의 15%)+주행세(교통세의 26%)
** 지급대상 : 화물차, 노선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운송사업자
- 화유종간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ㆍ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01.7~)
- 지급 현황
- 지급단가('12.01.01)
- - 경유 337.61→345.54원/ℓ(7.93원/ℓ), LPG 197.97→197.97원/ℓ
* 산출기준 :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의 100%
- - 경유 337.61→345.54원/ℓ(7.93원/ℓ), LPG 197.97→197.97원/ℓ
- 지급단가('12.01.01)
- 근거법령
- 지급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ㆍ지급방법ㆍ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행
-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관할관청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例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음(동법 제44조 제3항)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 재원근거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 법률에 반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부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부칙)
- - 유류세액 -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 관련
* 경유 유류세액 = 교통세 + 교육세(교통세의15%) + 주행세(교통세의 26%)
* LPG 유류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의15%) + 판매부과금 - - 특히,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행세를 지급재원으로 해서 지급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 법률에 반영
- 지급근거
-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절차
- ①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산정
- - 익년도 시ㆍ군별, 업종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제출 요청 (국토부 → 시ㆍ도 : 12월)
- ② 당해연도 주행세 세입추정액 확정
- -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 당해연도 주행세 세입추정액 산정(1월 중)
- ③ 각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산정
- - 시ㆍ도로부터 받은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액과 주행세 세입추정액을 기초로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및 안분 비율 산정 (자동차세 보전분 연 8,442억원 선 공제)
- - 안분비율 및 안분금액에 대하여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및 각 시ㆍ도에 통보(2월 중순까지)
- - 시장ㆍ군수는 국토부장관이 통보한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에 따라 자치단체예산 편성
- ④ 주행세 세입액 안분
- - 주행세 세입징수관할 시장ㆍ군수(11개)는 정유공장으로부터 매월말 일괄징수한 주행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송부
- - 울산시장은 주행세 세입액을 총합하여 매월25일까지 시ㆍ군별 안분비율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
- ⑤ 유가보조금 지급
- ※ 유류세 연동보조금 - 지급기준
ㆍ경유가 1,800원/ℓ 초과 상승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
- 지급기간 : '08.7.1~'10 .6.30
- 지급대상 : 사업용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 지급재원 : 지방주행세(시ㆍ군세)
- 근거법령 및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절차는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동일
- ①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