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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사고피해자 공제분쟁조정

공제분쟁조정
조직 및 업무
  • 설립근거
    • 본 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취급업무
    • 본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화물자동차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 렌터카공제)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 사안을 조정합니다.
      •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분쟁
      • 5. 기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 4.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조정절차

    공제분쟁조정 조정절차http://www.molit.go.kr/portal/longdesc/territory/img_0204_02_03_01.html">

  • 조정기간
    • 처리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1.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2. 접수, 경유 등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3. 의결기관의 의결 및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 4. 조회, 조사 중에 소요되는 기간
      • 5. 민원인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6.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 7. 공휴일
  • 조정비용
    • 별도의 조정 수수료는 없으며,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조정효력
    • 위원회의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조정안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은 중지됨)
  • 신청방법
    • 보내실 곳: 우 740-220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교통안전공단 10층) 
    • 전 화 : (054)459-7311-7313, 4762 / 팩 스 : (0502)38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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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5-10-14

조회수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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