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운송사업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보험사기에 협조한 운전기사도 함께 자격증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 보험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자의 경우 운송종사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게 되며 운송종사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한다. 또 차량 지입계약 체결시 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직접운송의무 예외조항도 추가해 1대 사업자의 소유차량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화물차를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던 범위를 1대 소유 사업자까지 넓힌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양수가 금지했으며 당초 6개월이던 폐차와 대차 신고 기간을 동시에 하도록 단축하되 제작사 출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거나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