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에 응시 하려면 1종,2종 운전면허(2종 소형 제외) 보유
(소유)기간이 3년이 경과해야만 자격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을 예약한 후
해당일에 해당지역 검사장을 방문해서 검사(09:00과 13:30분 2회로구분).
*1번과2번 사항이 준비되시면 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방법은 상시컴퓨터 시험(CBT)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가능
두번째 방법은 종이방식 시험(PBT)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가능
세번째 방법은 시험없이 상주에서 1박2일 교육을 받으시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이 방법은 시험에 스트레스 있는 분에겐 좋으나, 약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
3. CBT/PBT 시험 합격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교육접수
4. 해당장소 에서 8시간 안전교육이수후 자격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