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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국가자격시험[화물운송종사 자격, 버스운전 자격, 교통안전관리자] 시행계획 공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2018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ᆞ버스운전 자격시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기타사항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 응시자격
ㅇ 운전면허/연령 :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 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 20세 이상일 것
ㅇ 운전경력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2년 이상(운전면허 보유
기간 기준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자격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화물취급
요 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계
문항수 25문항 15문항 25문항 15문항 80문항
배 점 문항당 1.25점 100점
□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ㅇ 일시/장소 : 매회 교육시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ic.ts2020.kr/fre)에서 일시·장소 안내
ㅇ 교육시간/과목 : 8시간(09:00∼18:00, 중식시간 제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5개 과목
-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수수료 지참
- 상세기본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행, 교육일 3개월 이내 발행분)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8시간 이수 후 교육 당일 자격증 교부)
-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
【버스운전 자격시험】
□ 응시자격
ㅇ 운전면허/연령 :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20세 이상일 것
ㅇ 운전경력 :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 여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 결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교통ㆍ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유형
자동차관리
요 령
안전운행
요 령 운송서비스 계
문항수 25문항 15문항 25문항 15문항 80문항
배 점 문항당 1.25점 100점
□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운전면허증,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
□ 시험시행일정
구분 인터넷․방문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정기 '18. 10. 24 ∼ 10. 30 11. 25(일) 11. 29(목)
□ 시험 시행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 응시자격 : 제한없음(다만, 교통안전법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접수대상 및 접수방법(제출서류)
ㅇ 인터넷· 방문접수 : 모든 응시자(단, 항만응시자는 방문접수)
ㅇ 공통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최근 사진(3.5cm×4.5cm) 2매 부착]
ㅇ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 증빙서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상자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만 해당됨)
ㅇ 학위 취득자 : 해당 학위 및 성적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면제 받고자 하는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시험과목
구분 필수과목(시험 문제수) 선택과목(시험 문제수)
도로
ㅇ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 50문제
ㅇ 교통안전관리론 : 25문제
ㅇ 자동차정비 : 25문제
자동차공학․교통사고조사분석
개론․교통심리학
중 택일(25문제)
철도
ㅇ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 50문제
ㅇ 교통안전관리론 : 25문제
ㅇ 철도공학 : 25문제
열차운전․전기이론․철도신호
중 택일(25문제)
항공
ㅇ 교통법규(교통안전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 50문제
ㅇ 교통안전관리론 : 25문제
ㅇ 항공기체 : 25문제
항공교통관제․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중 택일(25문제)
항만
ㅇ 교통법규(교통안전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입출항법) : 50문제
ㅇ 교통안전관리론 : 25문제
ㅇ 하역장비 : 25문제
위험물취급․기중기구조․선박
적화 중 택일(25문제)
삭도
ㅇ 교통법규(교통안전법, 궤도운송법) : 50문제
ㅇ 교통안전관리론 : 25문제
ㅇ 삭도구조 : 25문제
전자 및 제어공학ㆍ기계공학ㆍ
전기공학 중 택일(25문제)
□ 시험시간 및 시험방법
ㅇ 시험시간 : 09:30 ~ 12:20(1~3교시) ㅇ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 합격자 결정 : 응시 과목마다 40% 이상을 얻고,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자격증 교부 신청 : 2018년11월29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별 자격증 신청ㆍ교부장소(공휴일ㆍ토요일 제외)
□ 문의전화 : 1577-0990
□ 시험접수 시간
ㅇ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ㅇ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중 매일 09:00부터 18:00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 시험응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화물ㆍ버스 CBT 시험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 수수료 : 관계법령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수수료
□ 합격자 발표
ㅇ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lic.ts2020.kr/fre
ㅇ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lic.ts2020.kr/bus
ㅇ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lic.ts2020.kr/tra
ㅇ SMS 문자 서비스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응시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 해당자 처리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및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ㅇ 상시 컴퓨터(CBT) 방식 필기시험 응시자
- 시험접수 등록시 결격사유 확인 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험 전에
제출을 받아 응시원서에 기재된 운전경력 등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결과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달 또는 결격사유
해당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또는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에 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
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또는 버스운전
자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ㅇ 교통안전법제53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일괄 조회를 실시
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
을 취득하였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격증 교부 시 상세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 : 시험시행일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만 환불가능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기타사항
ㅇ 자격시험 당일 시험장 및 합격자 교육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능(차량
진입통제)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험당일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시험응시표ㆍ컴퓨터용 사인펜(CBT 시험 대상자 제외)을 소지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자의
안내에따라야하며, 시험시작 후에는 시험 장소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고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 2년
제한 등의 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공단의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자격시험 수험용 참고자료ㆍ각종 신청서류(인터넷 홈페이지)
ㅇ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lic.ts2020.kr/fre
ㅇ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lic.ts2020.kr/bus
□ 상기 시행일정은 수험자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사전 안내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자격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TS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화물운송종사 ·버스운전 자격시험 접수 안내 (공휴일ᆞ토요일 제외)
※휴일시험은 연6회시행 (단 응시인원 추이를 감안하여 회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자격시험 접수
ㅇ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화물(http://lic.ts2020.kr/fre), 버스(http://lic.ts2020.kr/bus) 자격시험 홈페이지
ㅇ 인터넷 접수 시작일 : 2017년 12월 22일(금) 09:00∼(매월 시험접수는 전월 10일전부터 접수시작 단,
접수 시작일이 공휴일ㆍ토요일인 경우 그 날로부터 첫 번째 평일에 접수 시작)
※ 접수인원 초과(선착순)로 접수 불가능 시 :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 가능
□ 자격시험 시작일 : 2018년 1월 2일(화) 부터
□ 자격시험 장소(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ㅇ 시험당일 준비물 : 운전면허증, 시험응시 수수료, 결격사유 확인 동의서 및 서약서(시험장에 양식 비치)
ㅇ 화물ㆍ버스운전 자격별 응시 인원 고려 탄력적 운영 (매월 상시 CBT 필기시험일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자격시험 종목 시험 등록
시험
시간
상시 CBT 필기시험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휴일시험은 연6회시행
((단 응시인원 추이를 감안하여 회수는 조정될 수 있음)
전용 CBT 상설 시험장
(서울구로, 대전, 대구, 광주, 강원, 인천,
울산, 수원, 부산, 창원, 청주, 전주)
기타 CBT 시험장
(서울노원, 제주)
화물ㆍ버스운전 자격 시작 30분전 80분 매일 4회 오전 2회, 오후 2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각 2회
※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매주 수요일 오후 2회
□ 합격자 발표 : 시험 종료 후 시험접수 장소에서 합격자 발표
전국 지역별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및 자격증 신청ᆞ교부 장소
□ 원서교부ㆍ접수 및 자격증 신청 접수ㆍ교부장소
※ 시험장소 안내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별도 안내 (주차시설이 부족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접수ㆍ교부장소 주 소 안내전화
서울지역본부(마포)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02-375-1271
서울지역본부(구로) (08265)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02-372-5347
서울지역본부(노원) (01806)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02-973-0586
경인지역본부(수원)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031-297-6581
경기북부지사(의정부) (11708)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 031-837-7602
인천지사(인천) (21544)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간석동) 032-831-6704
중부지역본부(대전)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042-933-4328
강원지사(춘천) (24397)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033-261-3386
충북지사(청주)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043-266-5400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053-794-3816
부산경남지역본부(부산)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3동) 051-315-1421
경남지사(창원) (5131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12층(석정동) 055-294-2507
울산지사(울산)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7층(달동) 052-256-9373
제주지사(제주) (63326) 제주시 삼봉로 79(도련2동) 064-723-3111
호남지역본부(광주)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062-606-7631
전북지사(전주)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063-212-4743
화물운송종사ᆞ버스운전 자격취득 교통안전체험교육 안내
[화물운송종사자격 교통안전체험교육]
□ 교육 접수방법
ㅇ 인터넷 접수(방문 접수 불가) : 교육일정은 홈페이지(http://lic.ts2020.kr/fre) 참고
□ 교육 이수기준 : 총16시간(2일)
ㅇ 교육과정 총 16시간(평가시간 포함)을 이수하고,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100점 만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
ㅇ 평가방법 : 필기(20점)/기능(80점)
[버스운전자격 교통안전체험교육]
□ 교육 접수방법
ㅇ 인터넷 접수(방문 접수 불가) : 교육일정은 홈페이지(http://lic.ts2020.kr/bus) 참고
□ 교육 이수기준 : 총24시간(3일)
ㅇ 교육과정 총 24시간(평가시간 포함)을 이수하고,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100점 만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
ㅇ 평가방법 : 필기(20점)/기능(40점)/주행시험(40점)
□ 교육 접수 등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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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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