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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제도

선진 교통 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제도’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다.
일명 '거리의 눈'이라고 불리는 공익신고제도는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1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천565건이며, 2018년 상반기엔 1천782건이 접수됐다.
주요 신고내용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고 정지선 위반․끼어들기․방향지시등 미작동과 같이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신고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신고 활성화로 시민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운전자는 경찰이나 단속카메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한 2018년 상반기 우수 공익신고자에 대해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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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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