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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설상률 전무이사

공지사항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각시도 교통연수원 주관(인터넷예약가능)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자

▪ 교육대상

- 매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격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격년 대상자는 여객(택시,버스) 업종만 해당 적용 (화물업종 제외)

▪ 면제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교육시간

· 4시간

▪ 교 육 비

· 무상 (타 광역시․도 10,000원)      

▪ 준 비 물

· 신분증 및 자격증(화물업종은 화물운송자격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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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2-01-09

조회수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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