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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달라지는 교통제도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대상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업자는 차량이력, 판매업체(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허위, 미끼 매물 게시로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최고속도 90 km/h이하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택시, 고속(전세)버스 등 승객이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위반 처벌 강화

수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간확대 및 제한속도 가변제도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오전7시부터 실시되어, 토요일, 공휴일은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또한 날씨(눈,비)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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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0-12-27

조회수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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