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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자격증' 갖춘 자가용 택배기사 합법화

현재 불법으로 택배 영업을 하는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들이 '화물자동차 운송종사 자격증'만 갖추면 합법적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게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택배차량 허가 절차와 요령 등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증이 없거나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다수의 자가용 택배기사들이 합법적 사업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으로 운행 중인 1만5,000여대의 택배차량이 합법적으로 지위만 바뀔 뿐, 기존 택배 운행 댓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3만여대의 택배 중 50%에 해당하는 자가용 택배 영업자는 불법으로 단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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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2-12-17

조회수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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