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형 화물차 안전운행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 확대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 화물차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착 예외대상이 별도 규정돼,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LDWS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 16만대의 대형 사업용 차량이 의무 장착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4축 이상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새로 LDWS 장착 대상에 포함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제품 비용의 2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실제적인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제품을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해 LDWS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 협의 및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