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8929-8249
직통 : 031-8059-8249

팩  스 : 031-8059-8241
담당자 : 설상률 전무이사

공지사항

*블랙박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올해 5월 7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양천구의 한 교차로에서 A씨는 적색 정지신호를 확인했지만 주변에 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직진했다.

A씨는 그러나 며칠 후 신호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A씨 차량 뒤에 있던 한 시민이 A씨가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이 담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것.

 

1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2012년 4만2천608건, 2013년 5만7천964건, 2014년 9만2천8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공익신고 건수만 지난해 수준인 9만1천744건에 달한다.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신호위반이 2만6천844건(27%), 꼬리물기 5천894건(6.3%),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3천433건(3.7%), 고속도로지정차로 위반 3천144(3.3%) 등이다.

공익신고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보면 포상 및 보상 규정이 있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2001년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됐으나 '전문 신고꾼' 양산과 국민 상호 간 불신감 팽배 등 부작용 때문에 제도 자체가 논란이 돼 2년 만에 폐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어 공익신고가 증가하는 것 같다"며 "무인단속카메라나 경찰이 없어도 교통법규를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5-09-17

조회수1,9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