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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차 모르고 가담’ 화물차 1,900여 대 구제

국토교통부는 운송업자에게 속아 특수용도 화물차 허가를 받아 그 번호판을 일반 화물에 붙여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하는 불법증차에 가담했다 영업이 정지된 화물차 천9백여 대를 구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번호판이 불법증차한 경우인지 모르고 영업한 화물차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탁·수탁계약을 맺고 번호판을 받아 영업을 하는데 차주들이 불법증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일반 화물차 허가가 제한되면서 운송사업자들이 특수용도 화물차로 허가 받은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에 붙여 불법증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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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5-07-02

조회수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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