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함으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 산정기준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