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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교부]과적단속차량 긴급자동차로 지정 지시

 1. 우리부에서는 제한차량 단속업무에 사용되는 이동단속차량의 운행안전과 단속요원의 원활한 공무집행을 도모하고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긴급자동차」에 과적단속차량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결과,

         2. 지난 ‘06. 5.30.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위 사항이 반영되어 ‘06. 6.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도로관리청은 동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규정이 운행중인 과적단속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1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규정의 지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소속 부서․기관 등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단속차량이 과적단속업무가 아닌 기타업무에 사용될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또는 경광등을 켠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소속 부서․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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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07-01-08

조회수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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